신용카드 소득공제, 계산기만 잘 써도 환급 차이 납니다
연말정산 시즌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
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.
"내가 얼마나 써야 공제가 될까?"
"이번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?"
2026년 연말정산(2025년 귀속)에서는
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기능이나 민간 계산기를 활용하면
카드 공제 예상 금액과 환급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복잡한 계산을 자동화하고, 실수도 줄일 수 있는
카드 공제 계산기 사용법과 공제 한도 기준을 오늘 깔끔하게
정리해드립니다.
카드 공제, 기본 구조부터 이해해요
신용카드 공제는 무조건 '쓴 만큼' 다 되는 게 아니에요.
총급여의 25%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
해요.
예를 들어 총급여가 4,000만 원이라면
4,000 × 25% = 1,00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,
그 이후 초과분부터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그리고 사용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도 중요합니다.
| 사용 수단 | 공제율 | 특징 |
|---|---|---|
| 신용카드 | 15% | 가장 기본, 공제율 낮음 |
| 체크카드/현금영수증 | 30% | 공제율 두 배, 우선 사용 추천 |
| 전통시장/대중교통 | 40% | 별도 한도 적용, 고공제율 |
총급여에 따른 공제 한도, 이렇게 달라집니다
연봉이 오르면 공제 한도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.
전통시장·대중교통은 추가 한도로 분리되니 활용도 잘 따져보세요.
| 총급여 구간 | 기본 공제 한도 | 전통시장/대중교통 한도 |
|---|---|---|
| 7,000만 원 이하 | 300만 원 | 300만 원 |
| 7,000만~1억 2천만 원 | 250만 원 | 200만 원 |
| 1억 2천만 원 초과 | 200만 원 | 100만 원 |
홈택스에서 직접 계산해보는 방법
가장 정확한 방법은 홈택스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는 거예요.
자동으로 연동된 카드 사용액 기반으로 계산되니 신뢰도도 높습니다.
사용법:
1.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2. '연말정산' → '모의계산' 선택
3. 총급여 입력
4. 카드 사용 금액 입력 (신용/체크/시장/교통 등)
5. 자동으로 소비 증가분 반영
6. 공제금액, 환급 예상액 확인
민간 계산기도 유용합니다
홈택스가 어렵거나 모바일에서 빠르게 보고 싶을 땐
핀다, 한국납세자연맹 등 민간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.
| 항목 | 입력 항목 예시 |
|---|---|
| 총급여 |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제외한 금액 |
| 신용카드 사용액 | 1년간 카드 실사용 금액 |
| 체크카드/현금 | 체크카드 + 현금영수증 합산 |
| 전통시장/대중교통 | 따로 집계한 연간 사용액 |
| 소비 증가 여부 | 전년 대비 5% 이상 여부 자동 판단 |
대표 민간 계산기 사이트:
- 핀다 카드공제 계산기 (finda.co.kr)
- 한국납세자연맹 카드계산기 (koreatax.org)
소비 증가분 공제, 놓치면 아깝습니다
2025년에 카드 사용액이 2024년보다 5% 이상 증가했다면?
10%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이 공제는 최대 100만 원까지 별도 한도로 인정됩니다.
소비 증가 여부는 계산기에 자동 반영되지만
전년도 사용액을 미리 파악해두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.
카드 공제 예상액, 수동 계산법도 가능합니다
자동 계산기 없이도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.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.
(총 카드 사용액 - 총급여 × 25%) × 사용 수단별 공제율
단, 한도는 앞서 설명한 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예시 계산:
총급여: 5,000만 원
카드 사용: 1,500만 원
→ 5,000 × 25% = 1,250만 원
→ 초과분 250만 원 × 15% = 37만 5천 원 공제
홈택스 연동 필수! 자료제공 동의 확인하세요
본인 외 가족카드나 부모님 명의 카드 사용분도 공제받고 싶다면
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어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
반영됩니다.
특히 가족카드,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은
동의만 완료되면 본인의 연말정산에 자동 포함돼 정확한 공제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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